투명창 충돌 저감 관련 가이드라인
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2019년에 『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야생조류의 투명창 충돌에 의한 폐사를 줄이기 위해 투명방음벽과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관리 시, 설계사, 행정기관 등 관련 기관, 건축주, 일반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조류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 및 배포되었으며, 한국탐조연합은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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